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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에코프로비엠 신주발행 및 신주배정기준일 공고 2026.06.30

2026 06 30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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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9,900,990(1주당 액면가액 500)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3. 자금조달의 목적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4. 1주당 발행가액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예정발행가액 : 예정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2026 06 29)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예정발행가액)으로 한다.(,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 예정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2) 1차 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한다. ,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3) 2차 발행가액 : 구주주 청약일 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한다. ,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4) 확정 발행가액 :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 ,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5.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6 09 04

 

6. 신주의 배정방법

 

(1) 우리사주조합: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모집 주식수 9,900,990주의 10.0%에 해당하는 990,099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한다.

(2) 구주주: 신주배정기준일(2026 09 04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0910905009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를 배정주식수(,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여,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행사, 자기주식수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다.

 

(3)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4) 일반공모 청약 :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청약(초과청약 포함) 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공동대표주관회사공동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9조 제2항 제3호 및 4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10%를 배정하고,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30%를 배정한다.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 구분없이 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10%,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30% 및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6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공동대표주관회사공동주관회사청약물량”(“공동대표주관회사공동주관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공동주관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청약주식수를 말한다)에 대해서는공동대표주관회사공동주관회사총청약물량”(“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청약물량의 합을 말한다)일반공모 배정분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공동대표주관회사공동주관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이하통합배정이라 한다)으로 한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공동대표주관회사공동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i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한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공동대표주관회사공동주관회사가 제2조 제5항에 따라 각 인수비율대로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 “공동대표주관회사공동주관회사청약초과회사”(“청약물량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초과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 “초과청약물량”(“청약초과회사청약물량에서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의미하되, 0이상으로 한다.)청약미달회사”(“청약물량인수한도 의무주식수보다 적은 회사를 말한다)에게청약미달회사별 인수비율로 나누어 산정한다.

 

(5) , “공동대표주관회사공동주관회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공동대표주관회사공동주관회사가 잔여주식을 자기 계산으로 인수한다.

 

7.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1주당 발행가액 X 청약주식수)

 

8. 신주의 청약기간(예정)

 

(1) 우리사주조합 청약기간 : 2026 10 15

(2) 구주주 청약기간 : 2026 10 15 ~ 2026 10 16 (2영업일)

(3) 일반공모 청약기간 : 2026 10 20 ~ 2026 10 21 (2영업일)

 

9. 주금 납입기일 : 2026 10 23

 

10. 주금납입처 : KB국민은행 오창종합금융센터

 

11. 신주 배당 기산일 : 2026 01 01

 

12. 신주 상장 예정일 : 20261105

 

13.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

(1) 공동대표주관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2) 공동주관회사 :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14. 청약사무취급처

 

(1) 우리사주조합 : “공동대표주관회사” 중 대신증권 주식회사의 본, 지점

 

(2)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공동대표주관회사공동주관회사의 본·지점

 

(3)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명부주주”): “공동대표주관회사”와공동주관회사의 본·지점

 

(4) 일반공모 청약자: “공동대표주관회사공동주관회사의 본·지점

 

15.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 6 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

 

(2)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를 허용하며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이다.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예정기간 : 20260928~ 20261002(5영업일)

 

(4) 본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 9 16)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된다. (i) 명의개서대리인을 통하여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리인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하고, (ii)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고 이를 각 계좌에 대체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특별계좌보유자(기존 "명부주주")가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주인수권증서의 대행예탁 및 상장을 신청할 경우, 동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해서는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가 가능하다.

 

(5)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회사: ”공동대표주관회사” 및공동주관회사

 

16. 기타사항

 

(1) 본 유상증자의 신주배정기준일은 20260904일로 한다.

 

(2)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다.

 

(3)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4)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2026 06 3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산단로 100(송대리 329)

 

주식회사 에코프로비엠

대표이사 최문호, 김장우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