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30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9,900,990주(1주당 액면가액 500원)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3. 자금조달의 목적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4. 1주당 발행가액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예정발행가액 : 예정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2026년 06월 29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예정발행가액)으로 한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 예정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2) 1차 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3) 2차 발행가액 : 구주주 청약일 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4) 확정 발행가액 :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5.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6년 09월 04일
6. 신주의 배정방법
(1) 우리사주조합: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모집 주식수 9,900,990주의 10.0%에 해당하는 990,099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한다.
(2) 구주주: 신주배정기준일(2026년 09월 04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0910905009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를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여,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행사, 자기주식수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다.
(3)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4) 일반공모 청약 :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청약(초과청약 포함) 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 및 4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10%를 배정하고,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30%를 배정한다.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 구분없이 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10%,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30% 및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6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청약물량”(“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청약주식수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총청약물량”(“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한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이하 “통합배정”이라 한다)으로 한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i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한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제2조 제5항에 따라 각 인수비율대로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단,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 중 “청약초과회사”(“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초과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 “초과청약물량”(“청약초과회사”의 “청약물량”에서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의미하되, 0이상으로 한다.)을 “청약미달회사”(“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보다 적은 회사를 말한다)에게 “청약미달회사”별 인수비율로 나누어 산정한다.
(5) 단,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잔여주식을 자기 계산으로 인수한다.
7.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1주당 발행가액 X 청약주식수)
8. 신주의 청약기간(예정)
(1) 우리사주조합 청약기간 : 2026년 10월 15일
(2) 구주주 청약기간 : 2026년 10월 15일 ~ 2026년 10월 16일 (2영업일)
(3) 일반공모 청약기간 : 2026년 10월 20일 ~ 2026년 10월 21일 (2영업일)
9. 주금 납입기일 : 2026년 10월 23일
10. 주금납입처 : KB국민은행 오창종합금융센터
11. 신주 배당 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12. 신주 상장 예정일 : 2026년 11월 05일
13.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
(1) 공동대표주관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2) 공동주관회사 :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14. 청약사무취급처
(1) 우리사주조합 : “공동대표주관회사” 중 대신증권 주식회사의 본, 지점
(2)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와 “공동주관회사”의 본·지점
(3)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공동대표주관회사”와 “공동주관회사”의 본·지점
(4) 일반공모 청약자: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본·지점
15.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
(2)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를 허용하며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이다.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예정기간 : 2026년 09월 28일~ 2026년 10월 02일(5영업일)
(4) 본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된다. (i) 명의개서대리인을 통하여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리인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하고, (ii)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고 이를 각 계좌에 대체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단, 특별계좌보유자(기존 "명부주주")가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주인수권증서의 대행예탁 및 상장을 신청할 경우, 동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해서는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가 가능하다.
(5)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회사: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
16. 기타사항
(1) 본 유상증자의 신주배정기준일은 2026년 09월 04일로 한다.
(2)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다.
(3)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4)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2026년 06월 30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산단로 100(송대리 329)
주식회사 에코프로비엠
대표이사 최문호, 김장우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